고양시 일산동구는 신고 활성화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등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단속 공무원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6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조례 제정을 계기로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내현수막 64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민 신고를 유도했다. 이어 포상금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이후 무단투기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최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현수막 60개를 추가로 제작해 설치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건당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은 행위사실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20% 가량 지급한다.
한편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니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상당했다.”면서 “앞으로도 홍보와 더불어 단속을 강화해 무단투기를 기필코 차단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현수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