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동절기에 일거리감소와 휴·폐업, 실직 등 소득상실로 인한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생계지원 이외에 연료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사유 이외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전·단가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거주지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월 최고 104만 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이며 신청 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혹한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 위기상황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나기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8075-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6월부터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이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긴급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