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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필수서류 다 제출‥비 문제없다" 해명

일산고양작명철학 2013. 8. 7. 11:26

국방부 "연예병사, 필수서류 다 제출‥비 문제없다" 해명

 

 

"행정규칙 해석상 오해의 소지는 있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비 / 사진=스타뉴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연예병사'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이 주장한 필수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연예병사 문제에 대한 한 실무 관계자는 6일 오후 스타뉴스에 "비를 포함한 연예병사 15명이 당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며 "연예병사 선발 당시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은 와전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는 보도가 난 직후 홍보원에 요청해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회수해 확인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며 "방송 출연 확인서, 음반 발표 관련 협회 확인서 등 필수 서류들이 모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실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연예병사 선발 기준과 관련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추천서에 있어서는 일부 미비한 병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부는 그 간 추천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감사원의 자료만 보고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해석상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는 입영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인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 관련해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는 일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 주장이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당초 이 부분을 지적했을 당시 국방부가 해명하지 않은 것은 해석 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대목을 문제 삼아 연예병사 '재입대'를 주장한다면 국방부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비는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는데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라며 "관련 사안은 병무청에서 판단할 몫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경우 국방부도 이에 해당하는 해명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던 싸이를 예를 들며 비의 재입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입대 과정에서부터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경력 자료 및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비를 비롯한 10명이 연예병사가 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경력 및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내지 않고도 선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