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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계획인 연 1~2% 금리의 새 모기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대출 대상을 일단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대상을 좁혔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매입한다면 이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없다. 최근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유형 중 41.7%는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다.
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므로 모기지 상품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자격 및 상환능력, 입지 등 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등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건 적격성을 판단할 때 ‘노후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준공된 주택이라면 모두 대출 대상되지만 최대 20년간의 장기대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주택은 아무래도 심사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수도권 1기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정부 정책 대상에서 특정 주택유형이나 특정 지역이 제외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지기로 나뉘는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국민주택기금)가 1~2% 금리로 집값의 40~70%를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시세차익을 공유(수익공유형)하거나 집값이오르든 내리든 손익을 나눈다(손익공유형)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면에서 기존 대출과 차이가 크다.
시중 금리보다 획기적으로 낮게 금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는 이 모기지 상품이 단기간에 ‘완판’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3000가구에 한해 대출할 계획이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더 늘려나갈 계획도 마련 중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