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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산고양작명철학
2013. 11. 22. 00:47
아이 죽게 한 '막장 계모'에 잇따라 중형
【 앵커멘트 】
아무리 계모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러나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자식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훈육을 한다면서 아동학대를 일삼은 33살 권 모 씨.
아이를 하루종일 베란다에 세워두는 가혹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와 계모는 심지어 아들을 마구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졌고, 서울서부지법은 비정한 부모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계모에겐 징역 8년, 친아버지에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아이에게 소금밥을 먹여 잔인하게 죽게 만든 계모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인 51살 양 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소금을 잔뜩 넣은 밥을 딸에게 먹였습니다.
아이가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였을 정도.
결국 아이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졌고, 양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 2심 모두 양 씨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잇단 중형 선고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낮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