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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 오늘

일산고양작명철학 2014. 11. 9. 21:00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B지역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4.11.9/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소방당국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계속 수색할 것"
구룡마을 주민 136명, 개포중학교로 대피
주민자치회 "강남구 화재안전대책 요구 등한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9일 오후 1시52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을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7-B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주모(71)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화재 후 주씨 등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나머지 1명도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잔해를 들춰 보며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이날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40여분만에 큰 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소방당국, 구룡마을주민자치회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7-B지역의 가건물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주거지역인 8지역까지 번졌다가 오후 3시34분쯤 큰 불이 잡혔다.

 

소방당국과 경찰, 강남구청 등에서 화재진압 인력 385명이 출동했고 소방헬기 5대, 차량 47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현재 잔불을 잡고 있다.

 

이 불로 인해 구룡마을 5만8080㎡중 900㎡가 소실됐고 16개동 63가구가 불에 타 주민 136명(7-B지구 21세대 47명, 8지구 42세대 89명)이 개포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 마을자치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한 데다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고 바람이 거세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잔불 진화에 밤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일반주택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10일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8일 구룡마을 3지구 카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6가구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주택피해가 경미한 1가구 4명은 귀가조치됐고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가능한 2가구 2명은 L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했지만 지원범위를 넘어선 3가구 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이들 주민 9명은 지난달 31일까지 마을자치회관에 머물다 현재 마을 주민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이동해 머물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4년간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5건이 겨울철(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구룡마을의 화재 위험성이 높고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판잣집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되어 있는 데다가 가구마다 설치된 LPG 가스통은 연쇄폭발 등 위험도 안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대형화재 등 안전대책 확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주민자치회는 화재가 발생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며 “구룡마을 주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강남구가 주장하는 개발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화재 피해주민도 역시 강남구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대책과 주민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거주민·토지주 대표와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강남구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