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이 말하는 ‘범죄 예방 10계명◆
※중앙일보 홈기사(2013.1.27입력---우리는 형사다)에서 발췌
1 택시는 뒷자리에 탈 것. 차 번호를 반드시 지인에게 알릴 것.
2 낯선 사람이 건넨 음료수는 절대 마시지 말 것.
3 주차는 CCTV가 있는 곳에 할 것.
4 차체가 높은 차량 옆에 주차하지 말 것.
5 낯선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말 것.
6 밤거리에서 이어폰 꽂고 크게 들으며 걷지 말 것.
7 지갑을 주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
8 지하철·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길 것.
9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10 독신 여성은 경비실을 통해 택배를 받을 것.
“밤 늦게 이어폰 꽂고 음악 크게 들으면서 걸으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만 듣거나 볼륨을 낮춰 주변의 소리를 같이 들으세요.”
“날치기를 당할 경우 차라리 가방을 빼앗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견인 >>>
차있는 사람들~보세용~ 알아 두면 도움됩니다~
- 고속도로 사고, 혹은 차량 이상 때
보험사 견인차 부르면 손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견인은 딱 10키로 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키로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 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 기다리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 견인서비스]를 시행한 것이
2005년 3월로 벌써 5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 견인서비스]는
[1588-2504]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퍼가서, 퍼트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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