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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주 “공안 수사 기관의 정당한 방첩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종북좌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 의원 사태를 ‘기회’로 삼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선거 관련 ‘댓글 지시’ 등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방첩활동도 국정원법 3조가 규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인을 가장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 정당한 방첩활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원 전 원장은 댓글 작업이 종북 수사에 활용됐다는 자료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작활동을 벌여온 것은 이미 객관적 사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정원의 당연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타성에 젖어 국가보안법 관련 업무에 열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종북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며 댓글 사건 변론에 과거 정부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국내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면 이 행위가 과연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지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 및 선거 개입 혐의를 ‘종북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규정하려 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보시라. 국정원의 사이버상 활동은 이석기 같은 사람을 추적하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향후 재판에서 이 의원 관련 국정원 수사가 대부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에 진행됐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9일 원 전 원장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