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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고양일산 고양시소식

일산고양작명철학 2013. 10. 15. 17:06

201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자 한시적 운영




고양시에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3.10.14.부터 한시적(2013년 예산범위 내)으로 예외지원 대상자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급-3급),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 ※ 소득기준 예외대상 지원은 2013년 예산범위 내(덕양구 117명, 일산동구 68명, 일산서구 75명 내)에서 한시적 운영하므로,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  신청대상자
       :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자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 신청서 접수 : 2013. 10. 14 ~ 2013.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구 분

유형

정부지원금

최대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간

비고

단태아

가형

566,000

226,000

2주(12일)

 

쌍생아

가형

1,120,000

337,000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2급이상)산모

가형

1,704,000

454,000

4주(24일)

 

 

구비서류

확대 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기본 서류

추가 서류

비 고

장애아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장애진단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단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산모(1급-3급)

장애인등록증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문 의 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박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