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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3.10.14.부터 한시적(2013년 예산범위 내)으로 예외지원 대상자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급-3급),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 ※ 소득기준 예외대상 지원은 2013년 예산범위 내(덕양구 117명, 일산동구 68명, 일산서구 75명 내)에서 한시적 운영하므로,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 신청대상자
: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자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 신청서 접수 : 2013. 10. 14 ~ 2013.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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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구 분 |
유형 |
정부지원금 |
최대본인부담금 |
서비스제공기간 |
비고 |
단태아 |
가형 |
566,000 |
226,000 |
2주(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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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
가형 |
1,120,000 |
337,000 |
3주(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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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2급이상)산모 |
가형 |
1,704,000 |
454,000 |
4주(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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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대 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기본 서류 |
추가 서류 |
비 고 |
장애아 |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
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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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장애인 산모(1급-3급) |
장애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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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박은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