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고양시소식

고양시 미분양 아파트 4310호 고양일산 고양시소식

일산고양작명철학 2013. 11. 6. 10:26

고양시 미분양 아파트 4310호
경기도에서는 용인 다음으로 많아, 김태원 의원, 도 국감에서 밝혀
[1146호] 2013년 10월 24일 (목) 10:37:25 김진이 기자 kjini@mygoyang.com

경기도에서 미분양 아파트 많은 5개 도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경기도

19,325

22,418

22,378

25,040

27,803

용인시

4,678

5,989

6,214

6,676

5,896

고양시

4,615

4,948

3,764

2,964

4,310

김포시

2,351

1,411

1,048

3,584

4,062

화성시

197

291

913

1,819

3,555

파주시

536

1,388

2,743

2,535

2,826



경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4년새 43.9%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다. 2013년 8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는 용인시 5896호(21.2%), 이어 고양시 4310호(15.5%), 김포시 4062호(14.6%), 화성시 3555호(12.8%), 파주시 2826호(1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경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2만7803호로 지난 2009년 1만9325호 대비 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면 1만9325호, 2010년 2만2418호, 2011년 2만2378호, 2012년 2만5040호, 2013년 8월 현재 2만7803호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 위해 융자내역,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전국에서 총 11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인천·충남이 각각 9건이다. 허위광고 사례는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부풀리는 식 등이다.

경기도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를 보면, 2012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GTX가 일산킨텐스에서 교하신도시까지 연장 예정이라고 허위광고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정부발표에 앞서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다거나, 분양 카탈로그에 나타나 있는 아파트 평면도 치수를 과장하거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다양하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는 실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많다고 봐야한다”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파트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