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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0·회사원)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어머니 B(52)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지간인 A씨와 B씨는 20여년간 헤어져 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jlee@yna.co.kr